'법조인 이사람' 18년 판사 경력 발판삼아 ‘비상’…법무법인 동민 유승관 변호사

입력 2017-09-22 13:44  



사업가 A는 B와 거래 관계를 이어오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돼 수십억 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B씨가 A씨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고소인 B는 변호사를 통해 A의 과거 직원을 회유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이에 A는 변호사를 선임해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주장하면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판사 출신 베테랑 법조인에서 형사 변호사로 성공적 변신」
위 사례는 법무법인 동민 유승관 대표변호사가 피고인 A의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고소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온 사건”이라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고 다소 부족한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기술적으로 포장해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법원에 이를 인용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이처럼 유승관 변호사는 남다른 법률 지식과 판례로 형사 피의자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안 별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판사 재직 시에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으며, 박영수 특검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을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동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유 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는 물론 각종 형사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은 특히 중요하다”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관련 판례 및 논문까지 섭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쟁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만약 유죄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설득해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 4년차 만에 다수 승소사례 보유, 능력 인정받아」
판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유 변호사의 활약상은 화려하다. 수억 원대 사기죄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보석을 허가받는가 하면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감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여기에 400억 상당 유사수신 및 사기죄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 처분, 지방자치단체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승소사례만 해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유승관 변호사는 이같은 승승장구에 대해 “단지 매 사건마다 정성을 다해 변론을 수행한 것 뿐”이라며 “풍부한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보통의 변호사라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논점을 찾아내는 게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문을 맡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에 법적 조언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한 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담당하며 자그마치 18여 년 간 판사로 활동해 왔다. 이후 2014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그는 4년째 의뢰인들의 법적 권익을 지키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판사 시절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좀 돌보면서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심지어 중요한 사건을 맡을 때는 잠을 자면서 꿈 속에서 판결을 쓴 적도 있다”라고 회상한다. 여기에 “변호사로서 제 모토 역시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당사자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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