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섣부른 판단이었다"
파리바게뜨에게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됐던 불법 파견에 대한 결론을 급하게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인력 파견 문제를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의 근거로 제시한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 차원의 관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시장의 필요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창업 컨설팅 전문가는 "언제가부터 외식업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들 조차도 요리를 배우거나 주방에서 어려운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매장 관리 정도에만 신경을 쓴다"며 "이런 트랜드에 맞춰서 본사에서도 가맹점주들이 주방 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제빵기사 등 가맹점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불법 파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파견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지협적인 업종에 국한해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은 언제든지 제2, 제3의 파리바게뜨 사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파견이라는 최종 의견을 속전속결로 내린 것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취업과 채용 등 일자리 문제는 사실상 일자리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한 정책 마련 등의 중책은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새로 수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된 김영주 장관은 고용보다는 노동 분야에서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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