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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은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신사업·신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가 미비해 벤처·창업기업이 신사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규제의 차등 적용이 이뤄지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건(1.7%)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한 만큼 차등적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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