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입력 2017-09-24 20:22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졸업생인 제자 B군이 자신의 부친상에 조문와 낸 부의금 5만원을 돌려줬다.

B군 동생이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천947명과 교직원 1만8천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이 정도 대규모 조사는 없었다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2천231명)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돼 교육현장의 정착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7천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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