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파리바게뜨 논란' 고용부의 프랜차이즈 법·산업 몰이해"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9-24 22:26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 근로자로 본 고용노동부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은 먼저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굳이 불법 파견을 따진다면 가맹점주가 사용자"라며 "대기업이란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건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총은 "품질 관리나 영업 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는 가맹사업법을 제시하며 "경영지원비는 가맹점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협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또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모두를 직접 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다"며 "노동법적 접근이 아닌 가맹 계약의 본질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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