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폐기...노사 입장 '극과 극',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입력 2017-09-25 12:09  

쉬운해고 폐기, 문재인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



쉬운해고 폐기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기 때문.

쉬운해고 폐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쉬운해고 폐기 등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상황인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쉬운해고 폐기 등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25일 이른바 `쉬운 해고`, `노동자에 불리한 사규 도입 규정 완화`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당장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걱정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전반적으로 노조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쉬운해고 폐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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