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이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서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나 경찰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주체를 변경했다.
경찰은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서연양을 서씨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딸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씨가 서연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여전히 딸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청장은 김광석씨 사망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 자체가 없다"며 "그래서 (재수사 관련) 법률청원을 하는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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