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비보에 음주운전 4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입력 2017-09-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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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비보를 접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월 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43)씨 등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려는데, 누나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 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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