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청소년영화전용관 '악용'…스크린쿼터 의무 회피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9-26 11:27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계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의 허점을 이용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CGV와 롯데는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전국 상영관에서 스크린쿼터 의무적용 기간을 428일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적어도 연중 상영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간 국내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은 의무 상영일수를 20일 감경 받아 53일 이상 상영하면 됩니다.

노 의원측은 "한국 청소년영화는 그동안 4D 또는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며 "CGV와 롯데의 4D또는 IMAX 청소년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D와 IMAX관이 일반상영관에 비해 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CGV와 롯데는 스크린쿼터 감경도 받고 매출에서 추가이득까지 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청소년영화전용관은 불과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는 6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준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했다"며 "문체부는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명확히 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