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부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내년 기준으론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였던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됩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로,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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