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7-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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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페미니즘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 등 벌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에 대해 A씨를 대신해 1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학교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3가지`라는 주제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한 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전학연은 A씨가 일하는 초등학교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앞 등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A씨가 남성혐오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했다며 `정신 나간 교사` 등으로 지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학연은 성명과 유인물, 피켓 등에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A씨가 남성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학연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A씨를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파면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신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학부모들이 A씨의 수업중단을 요구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일간베스트`(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에 대한 모멸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전학연 등이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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