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또 서류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의 한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죄의 뜻과 함께 경찰관으로서 상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백씨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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