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에 앞서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송선미 남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2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조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이종사촌인 곽모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혐의를 받는 조씨는 곽씨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했졌다.
검찰은 조씨가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 등을 알아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조씨는 이런 정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고씨의 외할아버지 곽씨의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씨의 장남과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선미 남편 사망사건 (사진=송선미 공식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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