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금융사 신규출자 ‘불가’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9-27 17:14  



    <앵커>

    정부가 금융회사 2곳 이상을 계열사로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 자본확충이나 경영건전성 등을 통합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삼성, 한화,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나 손자회사에 신규 출자하는 것을 제한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금융그룹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인데, 금융위원회는 3가지 방안 가운데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가운데 금융회사 총 자산 20조 원 이상에 계열사 자산이 5조 원이 넘는 회사를 지정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두 방안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등 산업자본에 기반한 대기업 계열사는 자본건전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에 대해 동양 사태에서처럼 모회사의 경영악화로 금융계열사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최대 17개 그룹에 불과해 사실상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각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에 7.55%, 1.32%를 출자하고 있는데, 통합 감독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같은 출자 지분 상당량을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은행,증권,보험사가 각각 자본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감독 방안 도입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금융그룹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되는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그런.."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감독대상 지정과 규제 방안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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