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세무조사

입력 2017-09-27 13:40  



국세청이 27일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세무조사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나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선 취득 자금과 견줘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그치는데도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월급쟁이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실례로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간 서초 반포의 주택 등 3채를 36억원에 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고양 향동 등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내용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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