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항소심 선고, '당선무효' 벗어날까

입력 2017-09-27 13:28  


김진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진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김진태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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