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식인부부가 수십 년 간 인육을 섭취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자,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심 판결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식인부부는 1999년 이후 18년 간 30여건에 이르는 살인과 인육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체 일부는 소금에 저장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러시아 식인부부의 기괴한 범행에 지구촌이 들썩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인육 섭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공범 B양이 사망한 C양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으며, 검찰은 주범과 공범의 행위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판단,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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