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첫 번째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민적 불신을 떨쳐내기 위해서다.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3년 6조8천326억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에는 12조2천75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국내 여행이 늘면서 면세점 시장 파이도 급속도로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면세점 사업권을 호시탐탐 노렸다.
국내 면세점이 특허제로 운영되다 보니 기존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면 유통 대기업들은 특허권 획득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2015년 6월 2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7곳이 격돌하며 1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놓고 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쟁탈전에 나서며 `면세점 대전`에 재차 불꽃이 튀었다.
면세점 선정에 대한 과열 경쟁은 결국 잡음으로 이어졌다.
예상을 깨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 결과 발표 전 급격히 상승하며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구심은 한층 커졌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말 2015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의혹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다.
2015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면세점 선정 절차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셌다.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청이 주도하다 보니 독립성과 공정성이 미흡하고 특허 심사위원회를 공개하지 않고 평가결과도 알리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발급 시기나 숫자에 대한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급한 점이 면세점 비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간위원장이 이끄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방안을 찾았다.
TF는 일단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의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 민간위원 전원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평가 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날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추가 검토를 거치고 추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도입 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발급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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