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엉터리 채용 시스템과 성 차별로 인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밝힌 그의 혐의를 보면 국내 대표 공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러운 엉터리 채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성 차별적 가치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대적인 채용비리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런 성 차별적 기업문화가 만연한 탓인지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천341명 중 여성은 15(199명)에 불과했다.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도 직접 개입,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게 함으로써 애초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무더기 탈락시키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필자와 지방대 지원자들은 전형 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는데 여성 채용 배제 분위기에 따라 이중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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