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중소기업들이 받은 피해액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3천63억6천만 원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천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메일이나 휴대용장치를 통해서가 48.1%로 가장 많았고, 핵심인력 스카웃이 36.5%, 복사·절취 17.3%, 기타 5.8%, 합작사업·공동연구 1.9%, 시찰·견학 1.9% 순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돼 42건이 종료됐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입니다.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어기구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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