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8일 법관 인사·사법행정 등 사법부 내부의 개혁 요구 주체로 떠오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과 만난다.
판사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일선 판사들의 대의기구로 그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이전 `양승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그런 만큼 첫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판사회의와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판사회의 의장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구성원 약 10명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 판사회의 측이 바라는 제도 개선점과 함께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회의 측이 그간 꾸준히 주장한 `재조사 권한 위임`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도 25일 첫 출근길에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판사 등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나,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 6월 전국 법관 약 100명이 모인 판사회의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측 재조사 요구를 곧바로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을 면담한 뒤 조만간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 소속 판사들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본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까지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최대한 많은 법원 안팎 인사들에게 의견을 구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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