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늘(27일) 근로자 2만70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 측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노조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요구안을, 사측은 신의칙 인정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씨 등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회사와 노조 측은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1조926억원의 미지급금에 대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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