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또 '황제 테니스'… 왜 軍시설 이용했나?

입력 2017-09-28 09:41  


이명박 테니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기무사 예하 부대의 실내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부대에 올해 20여차례나 방문해 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한 내용이 드러난 사실을 밝히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기무사 출입 내역`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기무부대에 올 한해 동안 20여차례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와 테니스를 쳤다"면서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면서 "게다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 시설에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27일 JTBC `뉴스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무부대 테니스장 출입 기록을 확인해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장을 현충일,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다음 날에도 방문해 테니스를 쳤다.
다만 해당부대 인근 상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이후부터 부대를 방문해온 걸로 기억하고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 여러 해 동안 서울시테니스협회 초청으로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뒤늦게 이용료 6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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