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위안부 '매춘' '아이돌화' 비판한 이유

입력 2017-09-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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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역사 왜곡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유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유하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저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박유하 교수 변호인도 "제국의 위안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책은 오히려 위안부가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지난 달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과 한일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위안부 관련 운동을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지원단체를 지목했다.
정대협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3학년에게도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유하 교수는 정대협 등 지원단체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와 함께 위안부를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그린 스티커나 관련 배지 등을 소비하는 `위안부의 아이돌화`도 위안부 문제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들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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