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여성은 안돼"… 성차별 채용 물의

입력 2017-09-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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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박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현재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엉터리 채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341명 중 여성은 15%(199명)에 불과했다.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도 직접 개입,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게 함으로써 애초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무더기 탈락시키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필자와 지방대 지원자들은 전형 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는데 여성 채용 배제 분위기에 따라 이중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성 차별적인 부당 채용으로 면접 점수 2순위였던 여성 지원자 및 세계적 가스 도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여성 지원자 등이 탈락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들의 순위를 낮게 매기거나 순위를 조작 하는 등의 행위로 탈락시켰다. 반면 박 전 사장은 지인들의 자녀를 지목해 면접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7명이나 되는 여성 지원자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배를 마시는 채용비리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몰이해와 성차별 때문에 국내 대표 공기업이 여성 응시자를 대거 탈락시켰다"며 "공기업이 점수를 조작,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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