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그때는 안 취했다"

입력 2017-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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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해 경찰이 마시고 남은 술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이모(34)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5분께 북구 용봉동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음주 단속 장비의 감지 신호에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차량 문을 붙잡고 있다 끌려가듯 넘어진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집으로 귀가한 이씨를 검거해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씨는 도주 당시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귀가한 뒤 담금주를 많이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날 오전 음주측정 결과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를 공식을 적용하면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 만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올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이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고, 사건 당시 음주상태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담금주 등을 압수해 국과수에 감식 의뢰할 예정이다.
김씨가 술집과 집에서 마신 술의 양과 도수를 각각 계산해 "운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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