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대처하세요"

입력 2017-09-30 04:13  



먹을거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추석 명절에 음식을 급하게 먹다 목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119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더라도 구조대원이 오기 전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환자에게 먼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마저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를 돕고 싶은데 하임리히법을 모른다면 신고를 받은 119구급상황관리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면 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싼다. 이후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쪽으로 당기듯 밀어 올리면 된다.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고,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한다.

단 1세 이하의 영아는 대처 방법이 다르다.

먼저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려야 한다. 이후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가도록 한 뒤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 약간 아래를 4㎝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달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한 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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