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소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기밀 유출 사실 입증 78%, 거래관계 유지 72.3%, 소송비용 문제와 법률 지식 부재 27.8%를 꼽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중복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이밖에 증거자료 제시 입증 어려움 75%, 긴 소송 기간이 71.5%, 소송 비용 과대 지출 57.2%, 예상보다 적은 손해배상액 42.9% 등이 애로사항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거래관계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부기관이 먼저 기술유출이나 탈취 여부를 우선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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