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취소 소송 1심 승소

입력 2017-09-29 14:56   수정 2017-09-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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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대기발령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6월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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