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과열 경쟁 경고…"위법시 시공사 선정 취소"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9-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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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입찰 배제와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공사 선정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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