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내년 1월1일부터 공해 과다유발 차량 도심 진입금지

입력 2017-09-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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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내 전 지역을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지역`으로 지정,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유럽 대도시에서 대기 오염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부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공해과다 유발 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브뤼셀 시 당국은 우선 내년부터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 가운데 가장 처음 도입된 `유로0`와 `유로1`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 차량에 대해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
이어 2019년에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 차량과 `유로2`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 차량으로 대상을 늘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대상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브뤼셀 시 당국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시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 90대를 설치하고 내년에 5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체계를 갖출 방침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금지 대상 차량이 도심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면 3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처음 9개월간은 계도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까지 브뤼셀 시내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시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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