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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 일자리 20만4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여당과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명분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만 합의되면 대기업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미 잔업·특근 축소, 교대근무제 조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현재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0년 9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뺀 5일로 간주하기 때문.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행법과 행정해석 테두리 안에서는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쯤 다시 근로시간 단축 쟁점이 국회에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통상임금의 100%), 추가 연장근로 허용(1주당 8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주 52시간 예외 업종) 선정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경영·노동계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했고, 여당 안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자" "법 개정이 불발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우선 폐기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만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내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만약 기업이 법에 따라 휴일근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면 기존 노조원들의 초과급여가 삭감되고, 이를 보전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일부 기업들은 갑작스런 `주 52시간` 체제 도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워밍업`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21일 노조에 `잔업 전면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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