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황제 수용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고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약 10㎡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 구금일수 205일간 209번, 최순실(최서원)은 285일간 226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김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은 각각 7.33㎡, 5.15㎡의 혼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의 2∼3배에 달하는 공간이다.
사진=YTN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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