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사와 통신사가 나눠 내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도 부담케 하는 `뉴노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ICT 환경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균형발전과 국민편익 제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관 생태계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안은 포털이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광고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당 광고매출액의 100 분의 6의 범위 내로 방소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경쟁상황평가 및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포털이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합니다.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법안에는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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