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연장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늘 마감되면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로 접속자들이 몰리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위택스 홈페이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어 위택스 메인 아이콘 중 국세납부를 선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해 인증 한 다음 납부할 항목을 불러와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인 시디(CD)나 에이티엠(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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