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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