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곤욕'...보좌관 비리 알았나 몰랐나

입력 2017-10-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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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체포·압수수색
지인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의혹 수사…체포 전날 사표 제출
자택·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뇌물수수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


이우현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의 전직 보좌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기 때문.
이우현 의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모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김씨는 체포 전날인 10일 소속 이우현 의원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체포에 앞서 이우현 의원의 보좌간이었던 김씨의 자택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개인 전산 자료, 서류 등을 분석하고 김씨가 추가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부도가 난 충청남도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우현 의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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