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세월호 박 전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세월호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오늘 오전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TBC는 앞서 보도를 통해 “최초 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문건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독 세월호 사고 당일 VIP, 즉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지시가 많았다.
JTBC는 “세월호특조위가 이를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인 만큼 해수부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협의해 대응하라는 지시”라며 “그러고도 특조위가 포기하지 않자 해수부에 책임을 지우면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러면서 특조위의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해버렸다”고 전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11월 말에는 "VIP 행적 조사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공동대응을 청와대 전체에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라는 지시는 특조위 활동이 막바지였던 2015년 말 한 달여 동안 6번이나 집중됐다”고 JTBC는 보도했다.
세월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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