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분에 '또' 휘청...쇠고랑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입력 2017-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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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재판 후 따로 밝힐 것"
"박근혜 추가 영장 발부 관련해 현재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정 내 소란과 심리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매번 수십 명의 지지자가 방청을 해왔다. 재판 도중 결론을 내려 결과를 알릴 경우 구속 연장이든 석방이든 소란이 일어나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가 넘어가면 풀려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된 `세월호 30분`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조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해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며 "제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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