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끊이지 않아"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13 13:57   수정 2017-10-13 16:0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간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이른바 `불법전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가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고, 이 가운데 소득 초과사례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돼도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차상위계층인 입주자의 자활계기 마련인 만큼, 소득초과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방식 등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불법전대자의 재입주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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