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헐리우드 액션 취하다가 ‘아뿔싸’

입력 2017-10-14 09:29  

우병우, 재판 중 `헐리우드 액션` 지적받아…법원 "액션 나타내지 말라"
재판장 "한 번 더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우병우 재판이 누리꾼들로부터 이틀 연속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 도중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전날 나온 이후, SNS을 중심으로는 ‘우병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병우 재판 보도 직후 각종 인터넷 글을 통해 우병우 패러디 사진들을 올리며 “우병우가 여전히 제2의 실세로 착각하는 듯” “박근혜 위에 우병우 있다” “우병우는 재판 이후에 복수심에 불타 있을 듯” “우병우 라인 척결이 최우선 과제”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속행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신문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도 신문하려 했으나 신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김 전 국장의 신문을 연기했다.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피고인(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 E&M을 엮을 수 있다`, `CJ E&M도 CJ CGV와 공모했을 테니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이 "공정위가 영화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CJ를 조사했을 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압박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답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영훈 판사님의 영상을 보고 싶군요 ㅠ,ㅠ 공개법정이 아니려나 ㅠㅠ 와 이런 통쾌한 순간이 있었다니”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중범인 우병우가 끝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헐리우드 액션 등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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