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구공룡 '이케아' 특성에 맞는 규제 필요"

입력 2017-10-16 10:15  


스웨덴 기업인 ‘가구공룡’ 이케아가 고양에 2호점 오픈을 앞둔 가운데 규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상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칼날을 피한 이케아는 형평성 논란 속에서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며 국내에 진출했고, 이달 19일에는 이케아 고양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전, 부산 등에도 매장을 개장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5년 조사한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소상공인 55%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평균 31% 감소했다고 응답해 이케아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골목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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