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골머리'...주민 민원 '빗발'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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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음기준만 있고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수개월 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소음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사소음 피해자 (음성변조)
“이게 새벽부터 하니까, 어떨 때는 주말에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워도 거의 문을 못 열고 생활하고.”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보다 조금 큰 수준인 65데시벨입니다.

<기자 스탠딩>
“이곳은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5db이 넘는 소음이 측정됩니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70데시벨을 넘긴 겁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을 넘겨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다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기계 자체가 평균을 내는 기계가 있어요. 그 소음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평균으로 잡히면 소음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 지키면)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1차, 2차 해서.”

실제로 지난 해 서울에서만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4만257건에 달해 4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사장 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일 /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
“휴일에는 주민이 민원을 넣더라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일에 대한 소음규제가 법적으로 마련돼도록….”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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