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이케아 등 대형 가구 전문점에 대해 영업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제출돼 있지만,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고양 스타필드 개점행사에서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하고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을 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으로 나눠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때 시행하는 상권영향 분석범위는 현행 전통시장·슈퍼마켓에 더해 의류소매점과 음식점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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