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개 민원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나 됐고, 손보사는 무려 1,365만6,7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었습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293만7,502건),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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