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만4천여 가구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8.2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어떤 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6만4천여 가구로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 1만4523가구, 경기 1만5371가구, 인천 555가구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8.2 대책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따져 볼 것도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주 문을 연 ‘래미안 DMC 루센티아’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바뀐 청약제도 관련 문의가 수 천 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한승완 / 래미안 DMC 루센티아 분양소장
“(청약 상담이) 많았습니다. 2천 건 정도. 자격 문의하고. 본인이 내가 1순위가 맞느냐 정확히 확인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다보니...”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가점제가 확대됐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당첨이 어려워진 반면, 무주택에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의 경우는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노려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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