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가 군대에 입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입대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밝힌 보험사는 흥국화재와 현대해상,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사입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무인 국방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험금 삭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는 입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는게 없다"며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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