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선희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013년 8월 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사주해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추선희 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불러 국정원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추선희 씨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당시 “중소기업들이 어르신들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에 고생하니 후원해준다고 해서 받은 것밖에 없다. 어버이연합은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추선희 씨의 신병을 확보해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조직적 지시·공모 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전날 추가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해 향후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정원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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