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김민수 기자

입력 2017-10-17 17:46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증거가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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