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습니다. 과거 발표와 동일한 것으로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 종합무역법(19888)의 환율조작국과 교역촉진법(2015년)의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그리고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됩니다.
이주 2가지 조건에 들어가면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지난 4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며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국내총생산(GDP)의 0.3%인 49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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